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 | 반환 금액 |
---|---|---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 제2항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자부담금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자부담금의 5/6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자부담금의 2/3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자부담금의 1/2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 | 반환 금액 |
---|---|---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 제2항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자부담금의 5/6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자부담금의 2/3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자부담금의 1/2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