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레듀 원격평생교육원

환불규정

환불규정

환불규정

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정책 (현 약관 시행일자 : 2020년 06월 01일)

국민내일배움카드 학습비 반환기준

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4호까지의
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자부담금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자부담금의 5/6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자부담금의 2/3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자부담금의 1/2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1) 자부담금 환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0223호, 2019.12.3., 일부개정]에 따릅니다.
2) 환불 금액은 결제한 자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3) 교재가 제공된 강의의 경우, 학습비 환불 시 교재 비용은 자부담금에서 교재비를 차감한 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기간을 적용 하여 취소 금액이 산정됩니다.
4) 총 강의 수에서 50% 이상 수강 혹은 수강기간이 1/2이 지났을 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※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자부담금은 환불되나, 수강 중도 포기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있어 미수료 패널티 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발생됩니다.

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기준

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4호까지의
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자부담금의 5/6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자부담금의 2/3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자부담금의 1/2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1) 학습비 환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0223호, 2019.12.3., 일부개정]에 따릅니다.
2) 전체 강의 중 맛보기 강의를 제외하고 2가 이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수강을 시작하였더라고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3)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이나, 정체 강의 중 맛보기 강의를 제외하고 2강을 경과하여 수강한 경우 수간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수강내역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며, 결제일 기준 7일 초과일 경우 실제 수강일수 및 수강내역에 대한 수강료를 공제하고 부분 환불만 가능 10% 위약금 추가 공제가 됩니다.
4)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, 수강기간의 1/2이 지나면 수강내역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합니다.
5) 강의 진도가 1/2 이상 진행된 상태라면 남아있는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합니다.
6) 휴강 (강의 정지) 기간은 수강기간에서 제외하며 ▶ 수강생이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 처리됩니다.
7) 강좌 변경을 원할 경우, 기존 결제 강좌를 취소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좌로 재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위 환불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8) 교재가 제공된 강의의 경우, 학습비 환불 시 교재 비용은 자부담금에서 교재비를 차감한 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기간을 적용하여 취소 금액이 산정됩니다.
※ 운영자가 지정한 환불정책 예외 강좌이거나, 환불제한 차시가 적용된 강좌의 경우 수강 시 환불 불가 > 강좌소개 페이지에 사전 공지 진행, 표 하단 대상 강좌목록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