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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내일배움카드
지원대상
진행절차
지원내용
지원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, 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(일정 소득 이하) 등.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외대상

현직공무원
사립학교 교직원
만 75세 이상인 사람
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
진행절차
Step 01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
·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-[행정서비스]-[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]에서 신청
· 오프라인 방문 신청 은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고용센터 방문
※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 발급처로 문의(대표전화 1350)
Step 02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

·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:1350)
Step 03

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
① HRD-net 홈페이지 이동
② 훈련기관> [케이지에듀원] 으로 검색
③ 훈련과정 > 과정명 검색 (훈련지역 : 인터넷과정포함 반드시 체크)
④ 수강신청완료
Step 04

훈련과정 수강

·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※ 국비지원 훈련과정이므로 필히 수료
지원내용

훈련비지원

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

·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%~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
·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
훈련비지원율

· 일반 참여자 45~80%
·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 ll 유형(특정계층) 80~100%
· 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 72.5%~92.5%

유의사항

· 훈련 부정 등으로 패널티 적용 시 지원한도액 삭감 및 카드 사용 중지됩니다.
· 개인별 연간 훈련 횟수는 총 5회 가능합니다.

훈련진행 유의사항

· 수강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· 수료기준은 진도율 80% 이상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가 가능합니다.
· 1일 최대 8차시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.
· 진도율 50% 이상일 경우 진행평가, 진도율 80% 이상일 경우 최종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.
· 최종평가의 경우 총 1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며,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.
· 베낀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‘베낀답안자’와 ‘베낀답안 제공자‘ 모두 ‘0점'처리 됩니다.

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대한 패널티

1회 지원한도액   20만원 삭감
2회 지원한도액   50만원 삭감
3회 지원한도액 100만원 삭감